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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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배우자 근로자성 확인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실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구비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 1.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2.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3. 사실상 근로상태에 있는지 여부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회사의 복무인사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적용되고 있는지(과거 기록 등),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4. 기타 : 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을 말함), 회사 조직도, 근로자전체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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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해고가 정당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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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기 자료를 토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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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살면서첨이라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차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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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이므로 연장근로를 금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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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시간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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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태만 민사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으로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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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회사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2개월)이 넘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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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등 기타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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