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차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