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경력수당이 별도 없을 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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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당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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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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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때 개인관련 질문은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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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코치, 교육기간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지급 여부는 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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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기는 당해년도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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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사업장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더불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총 26일).2. 추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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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받고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면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010,580/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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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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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와 급여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월 급여는 직전년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시간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므로, 2024.1.9. 퇴사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3.2.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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