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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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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기는 당해년도 언제인가요?

올해 연차는 20개정도 발생이 됩니다.

1월이나 2월중에 모두 사용해도 될까요?

연초 퇴직하는 시점에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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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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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발생후 바로 퇴사해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번년도 입사 월 일에 발생할 것이며 회계연도라면 회사의 기준일에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사가 정한 달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이나 3월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 후에는 언제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 1년을 다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 충족하여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