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시기는 당해년도 언제인가요?
올해 연차는 20개정도 발생이 됩니다.
1월이나 2월중에 모두 사용해도 될까요?
연초 퇴직하는 시점에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발생후 바로 퇴사해도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이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시기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번년도 입사 월 일에 발생할 것이며 회계연도라면 회사의 기준일에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사가 정한 달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이나 3월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 후에는 언제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 1년을 다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 충족하여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까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