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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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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 한해 연차가 20일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전부 사용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하네요. 작년까지는 70프로 사용 권장하였는데 혹시 올해 바뀐 제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원래부터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70%만 하다가

    미사용 연차 전부로 변경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촉진 일수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제도는 아니며 회사가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