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연차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 한해 연차가 20일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전부 사용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하네요. 작년까지는 70프로 사용 권장하였는데 혹시 올해 바뀐 제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원래부터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70%만 하다가
미사용 연차 전부로 변경하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촉진 일수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제도는 아니며 회사가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