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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18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용가능연차가 연 2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부터 회사에서 일년에 12개이상을 사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차사용 강제하는행위는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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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쓰라는 지시는 근로자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자 개인의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취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연차촉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근거하거나, 유급휴가대체 제도를 사용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