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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날짜를 지정하는 게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며 올해 남은 연차를 12월 말에 몰아서 쓰라고 통보했어요. 그 기간에 쓰지 않으면 수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도 되는 건지,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기간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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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 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1차 서면 촉구 없이 12월 말 일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6개월 전 1차 서면촉구와 2개월 전 2차 서면 지정 절차를 개별 서면 문서로 엄격히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미비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촉진이 저법하더라도 출근시 사측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으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서면 통보 이력 및 휴가일 출근시 사측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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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촉진 절차는 회사가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일에 출근하면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날짜를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서면통지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면 사용촉진지정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연차촉진은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을 하였고,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휴가가 소멸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방법(시기,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하지 하거나 촉진 자체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 과정에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지정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근 노무를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