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코치, 교육기간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곧 프랜차이즈 운동업을 오픈할 예정인 사람인데요!
저희가 채용한 프리랜서코치에 대해서 본사 교육기간 약 일주일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아니고, 1일차&2일차엔 8시간 교육, 3일차엔 6시간 교육, 4일차엔 3시간 교육, 5일차에도 3시간 교육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 교육받는 코치에게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재량껏 식비를 챙겨주거나 교육비를 얼마 챙겨주거나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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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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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교육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대 등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육비 지급 여부는 귀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