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프렌차이즈 운동업을 개업할 예정이고,
프리랜서 코치 제외, 상시근로자가 2-3명인 사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로 계약직 코치(정규직)을 두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다 보니 해당 코치들의 교육기간이 있는데, 교육이 4-5시간/1일 정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8시간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
한달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주, 둘째주(교육주간)는 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 셋째주, 넷째주에 첫째주와 둘째주에 채우지못한 시간을 추가근무하게 해도되는걸까요?
그럴경우, 셋째주, 넷째주 근무 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한달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이내에만 들어가면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특정주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주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209시간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에 한달 평균주수 4.345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