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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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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프렌차이즈 운동업을 개업할 예정이고,

프리랜서 코치 제외, 상시근로자가 2-3명인 사업자입니다.


상시근로자로 계약직 코치(정규직)을 두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다 보니 해당 코치들의 교육기간이 있는데, 교육이 4-5시간/1일 정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럴경우, 8시간 근무를 못하게 되는데

한달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주, 둘째주(교육주간)는 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 셋째주, 넷째주에 첫째주와 둘째주에 채우지못한 시간을 추가근무하게 해도되는걸까요?


그럴경우, 셋째주, 넷째주 근무 시간이 주당 5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한달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이내에만 들어가면 괜찮은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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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특정주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주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209시간이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일 8시간에 한달 평균주수 4.345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