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똑똑한큰고래241
똑똑한큰고래24124.01.01

이런경우는 무단결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장이 갑질이 너무심해서 제가 11월 20일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저때문에 사람 구해야되는것도 기분더럽다면서 알아서 구하라고 하더라구요....만약 무단결근시 피해보상이랑 민사소송꼭 걸꺼라고 계속 협박아닌 협박을 계속하고..

저 그 원장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힘들어요 이런경우에 저는 더이상 안나가도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민사소송은 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새로운 근로자를 구해야하는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사소송은 실제로 하더라도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학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