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근무한 이력은 대략7개월차 인데 갑자기 건강문제로 병원진단받고 입원하라고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다니던 학원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혀 그만두려는데 학원장 입장은 일주일만 하면 수료인데 그때 그만두라고
합니다ㆍ그래서 지인통해서 대타강사 알아보았으나 그것도 잘안되서 학교에 저도 같은 수법으로 우겨 근태무시하고,일방적으로 병원갈거라고 말해놓고 퇴ㆍ사하면 근로계약서 조항에
손해를 입힐시 저한테 불리해 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