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근무한 이력은 대략7개월차 인데 갑자기 건강문제로 병원진단받고 입원하라고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다니던 학원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혀 그만두려는데 학원장 입장은 일주일만 하면 수료인데 그때 그만두라고
합니다ㆍ그래서 지인통해서 대타강사 알아보았으나 그것도 잘안되서 학교에 저도 같은 수법으로 우겨 근태무시하고,일방적으로 병원갈거라고 말해놓고 퇴ㆍ사하면 근로계약서 조항에
손해를 입힐시 저한테 불리해 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감정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겁만주는
경우가 많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인과관계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배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