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문서에 기록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2. 가족인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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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의 액수 또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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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4년 최저시급이 2024.1.1.~12.31.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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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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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알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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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3.3% 세금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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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계약시 알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새로 입사한 날인 2024.1.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5.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5.1.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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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에(취업규칙 규정 등은 제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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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에도 50만원 초과로 근로소득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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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 즉, 사용자의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실과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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