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아웃소싱으로 회사에 들어갔다면 2024년 2월부터는 2024년도 1월에 일한게 2월에 나오니까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나오는게 맡는건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는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에 근로한 것도 2024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2024년 월급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존(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인상되어 2024. 1. 1.부터는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에 근로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네,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4년 최저시급이 2024.1.1.~12.31.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2024년 1월에 근무한 임금부터 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