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당하는 사고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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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내에서 야근을 시켜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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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2년 반 지난 지금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 시 그 밖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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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므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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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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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만 65세 넘어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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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재직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성도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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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는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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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출산예정인데 육아휴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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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무해왔고 계속하여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사업장으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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