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앞서 3개월전에 퇴사했구요.
근무기간은 8년됩니다.
2-3개월 계약직알바가 나와서 할려고하는데
여기서 궁굼한게
- 계약직,사대보험적용하면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그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주면 어떡하나요?
-계약근무 끝나고 회사측에 실여급여 해달라고 말을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바로 노동부에가서 신청하면되나요??
-실여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사대보험적용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고용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사대보험적용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고용센터엣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상하한 존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할때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이전직장 합산하여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되는 일자에 근무가 종료되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