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도 못 받고 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손해에 대하여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설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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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후 다음날 근무를 안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금요일 시업시간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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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하루쉬겠다하였을시 월급책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일별로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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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월급여/29일*2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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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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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취득하기 위한 최저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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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수당 포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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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3개월 취업공백+계약직 입사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 공백이 3개월 정도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제라면 "평균임금*60%"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을 것이므로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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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월급책정방법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31일*(31일-결근 1일-주휴일 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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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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