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를 하거나 3.3%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 모두 겸업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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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려고해서 주3교대 시간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 1주 5일~6일 가동형태와 1주 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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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중간정산 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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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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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무 촉탁의에게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촉탁의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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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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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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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몇일 더 근무하다가 말 없이 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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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여부에따라 재계약할지말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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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코드 26-3번 증빙자료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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