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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저빌18
귀중한저빌1823.12.21

강제성 있는 프리랜서 계약 + 최저임금 위반 + 이후 무단 보험해지

22년 05월 A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4대보험으로 계약을 하고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첫 3-4개월간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항상 정해진시간 (16:00-01:00)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4-5개월 뒤에 어떤 일언반구 없이 저의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프리랜서 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묻자 세무적인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라며 종결됐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서는 서류상으로 퇴사된 상태 입니다.

이후에 사실상 같은 사업체지만 대표자 명의가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나 A라는 회사에 분열로 인해서 A사 대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A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퇴사한 상태가 맞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속하여 프리랜서 + 정규직 + 프리랜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최저급여, 야간수당, 퇴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제가 신분증을 제출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서명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한 것 입니다.

A사업체는 법인사업자이며 등록인원은 5인 이하입니다.

근무시간 16:00-01:00
월 급여(세전) 1,800,000
으로 책정되어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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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기간의 근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지급되지 않은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