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율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5일부터 1일씩 지연된 것으로 봅니다. 2. 3,385,775*20%*지연일수/365일입니다. 3.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책의 강등 및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강급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휴직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합니다.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해고로 인한 퇴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로기준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에게 진술한 진술서로 회사가 질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상기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인에 대한 회사의 겁박행위 자체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