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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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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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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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연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소숫점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32/40*8시간*1일= 6.4시간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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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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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못한 년차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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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갯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위 사안의 경우 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1일의 유급휴가를 2023.12.26.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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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최대 3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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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주업체 소속 담당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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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안식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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