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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5월쯤에 안식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조항에 해당될거같은데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해당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 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안식년은 출근을 하지 않는 휴직이므로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휴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안식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