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