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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18

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부당 해고의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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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①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 ②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③ 근로자-사용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합의해지, ④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증거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자진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더 다니고 싶은데,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고 나아가서 부당해고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등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부당해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스스로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현입니다.


    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억지로 작성하였다면 진정한 의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이므로 자진퇴사는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면 자발적 퇴사고 해고면 해고지 자발적 퇴사이면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니기도 힘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부당 해고의 해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도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