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고 1년 근무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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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25.~1.9.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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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사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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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보조비, 인센티브, 잔업수당, 차량운반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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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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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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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알려주세여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41일-23일=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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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문자,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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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및 부수입 발생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또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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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했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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