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24일부로 입사를 하였고 12월24일~12월 25일 이틀 근무하고 23년 1월 10일 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일이 23년 12월 25일인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 26일~23년 1월 9일까지 근무공백이 있어 퇴직금 지급 여부에 문제있을까 걱정됩니다
12.25.~1.9.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것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