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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메추리237
검소한메추리23724.01.2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2월까지 근무 후

1개월 휴식 후 24년 1월 24일 까지 일을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직장에 계속 고용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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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기간에 대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허용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휴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윌 휴식이 휴직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