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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마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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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분사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제가 회사들어온지 이제 5개월 정도 되가는데

저희 팀 이끄는 상무님이 대표님이랑 상의 끝에 분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분사를 하게되면 회사 상호명도 달라지고 대표도 바뀐다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하게된거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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