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너그러운사마귀260
너그러운사마귀26023.12.13

회사를 분사시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제가 회사들어온지 이제 5개월 정도 되가는데

저희 팀 이끄는 상무님이 대표님이랑 상의 끝에 분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분사를 하게되면 회사 상호명도 달라지고 대표도 바뀐다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하게된거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분사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공백없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회사가 바뀌어도 이전 회사 합산 12개월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