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너그러운사마귀260
제가 회사들어온지 이제 5개월 정도 되가는데
저희 팀 이끄는 상무님이 대표님이랑 상의 끝에 분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분사를 하게되면 회사 상호명도 달라지고 대표도 바뀐다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직을 하게된거니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분사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공백없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1년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회사가 바뀌어도 이전 회사 합산 12개월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