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준비중인데,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을까요?

2022. 01. 29. 13:18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데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다른 회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자네를 부를 수 있네, 하지만 그거 다 믿고 옮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게나"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개인회사의 경우 첫 달 월급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월급을 못준다고 하면,

벌금을 내고 저와 회사의 계약은 파기되서 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발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월급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위 다른 분이 말한 부분과 일치하는지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30. 2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급여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고, 임의로 근로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2022. 01. 29.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이직하시는 회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1. 29. 1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