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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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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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 기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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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024.7.1.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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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휴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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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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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한거 수당으로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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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의 휴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근무형태라면 24시간 전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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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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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 입시학원 종합반강사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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