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과 대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2년 수의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 후 경쟁 입찰을 통해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총 3년간의 파트너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1년을 더 일하려고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에서 떨어져 12월 말에 업무 종료하기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회사는 직원들 5명을 모두 정리한 후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경쟁 입찰에 들어가 아직 결과를 모르던 중 저는 회사가 내년에도 대기업과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저를 붙잡았고 좀 더 일하다가 인수인계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으로 나가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계약이 안 돼 직원들 모두 나가야 하게 되었고 저도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었다가 다시 나가는 날짜를 구두로 협의해 미루는 사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사유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일하기로 했지만 이제 못 하게 됐으니 자진퇴사 사직서는 사라진 것인지 그러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저는 어떡할지 대처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잡다가 계약이 틀어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아치처럼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과태료를 각 5만원,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재하므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