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기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과 대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2년 수의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 후 경쟁 입찰을 통해 1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번 12월 말에 총 3년간의 파트너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 다시 1년을 더 일하려고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에서 떨어져 12월 말에 업무 종료하기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회사는 직원들 5명을 모두 정리한 후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경쟁 입찰에 들어가 아직 결과를 모르던 중 저는 회사가 내년에도 대기업과 업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저를 붙잡았고 좀 더 일하다가 인수인계가 끝나면 내년 1월 중으로 나가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계약이 안 돼 직원들 모두 나가야 하게 되었고 저도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었다가 다시 나가는 날짜를 구두로 협의해 미루는 사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사유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더 일하기로 했지만 이제 못 하게 됐으니 자진퇴사 사직서는 사라진 것인지 그러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저는 어떡할지 대처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잡다가 계약이 틀어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아치처럼 나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과태료를 각 5만원,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특정일에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재하므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