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치료 증빙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수급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의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