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치료 증빙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수급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65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의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0,12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