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의 내용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부분은 1996년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96.7.30.선고 96도732판결에서 인용되었으나, 2006년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판결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되고 있다.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순구조에서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