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9.15.~12.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2022.4.1.~2023.12.1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함. 따라서 퇴사일이 12.15.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12.14.이 됨).2. 설사 12.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잘못 시 징계대신 퇴사권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이를 받아 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당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관련 수리 보류기간 및 기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을 포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의 사직 수리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는 날짜별로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11년 근무차인데 연차가 18개인데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액 월급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직 후 실업 급여 신청 후 재 취업하면 다음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적용시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6시간*5일*0.5)*4.345주*9,620원= 2,946,8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세금 적게 신고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통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