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는 날짜별로 무조건 지급을 하나요.
인센티브는 날짜 별로 항상 제때 제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한달단위 내에 정해진 하루 날짜에 지급을 하는 것 인가요. 인센티브는 정해진 날짜대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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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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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어떻게 지급할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