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받아 실업급여 수령 중 재입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재입사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평가
응원하기
가족이 같이 일할때 4대보험관련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 및 중도전환시 DC형 부담금 불입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공지능을 직업에 도입했을때의 문제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인간에서 기계로 대체된다는 점, AI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편향될 수 있으며, 인종, 성별, 인식 등 다양한 편향을 반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나 차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므로, 개인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커져 개인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 규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상을 신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이에 준하여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을 초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손해배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이내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2.5월 입사 24년1월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계산 통상임금 책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연차, 반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7.부터 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7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7.부터 1년이 되는 2023.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는 2023.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6일).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무급휴가로 부여한 것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1일(8시간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차(4시간)의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1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23.2.7.에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3.2.7.부터 1년이 되는 2024.2.6.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