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을 신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을 알고싶어요?

최근에 주위에서 퇴근시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출장시나 퇴근시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이있는데 가끔 정형외과를 다니고있었는데 .. 공상을 신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상은 위법이므로 어떤 조건이나 절차도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이에 준하여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을 초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손해배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이내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노사간에 임의로 협의하는 것으로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