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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최근에 주위에서 퇴근시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출장시나 퇴근시교통사고로 인한 휴유증이있는데 가끔 정형외과를 다니고있었는데 .. 공상을 신청할수있는 유효기간을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상은 위법이므로 어떤 조건이나 절차도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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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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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이에 준하여 회사에서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을 초과하면 소멸된다는 점, 손해배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이내에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노사간에 임의로 협의하는 것으로 별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