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1) 35.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므로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