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월 입사 24년1월퇴사
22년 5월 20일 입사이구요,
24년 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24.1월이되면 연차 15개가 갱신된다고 하였는데
1월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1일이라면 연차가 부여될 수 있지만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4.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1.1) 35.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므로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2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사용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월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