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이요!

22.11.7 ~ 23.10.12 날짜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고 23.11.02 - 23.11.30일까지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걸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넘으면 150일 수급이라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세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이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이 12.1.이어야(퇴사일이 12.2.)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