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 ~ 23.10.12 날짜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고 23.11.02 - 23.11.30일까지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걸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넘으면 150일 수급이라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