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이요!

22.11.7 ~ 23.10.12 날짜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고 23.11.02 - 23.11.30일까지 단기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넘는 걸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넘으면 150일 수급이라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