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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텐렉274
목마른텐렉27423.06.26

계약만료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2년7월1~22년12월20일 계약만료

23년1월10일 23년6월30일 계약만료 예정

총11개월 10일 일했는데..

마지막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면(6월30일자)

근로기간 좀더 채워서 1년 만들수있나요? 그러면 실업급여 150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월10일이상만 채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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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은 되어야지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에서 150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더 근무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용직인 계약직으로 1달 이상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의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자란 11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면 1년 기준으로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직장의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 되므로 자진퇴사시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근무해야 하고, 해당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