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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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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년이상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2024.04.25 ~ 2025.02.07 까지 첫 알바를 근무했고

두번째로 2025.02.25 ~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되면 수급일수가 150일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는 1년이상인가요?

아니라면 몇월 며칠이 1년이 넘는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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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근무 기간(2024.04.25~2025.02.07)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5.02.25~2025.06.13)을 합산하면 총 근무일수는 398일로, 이미 1년(365일)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기간)이 1년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를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년이 되는 날짜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다른 조건(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자발적 퇴사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근무기간 합산으로 1년 이상이 맞으며, 별도의 1년 도래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