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에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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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회사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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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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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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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 이동은 근로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해외출장을 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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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관련, 보상휴가와 연장근로 수당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보상휴가제의 적용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 할 지 등 부여방식 및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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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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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인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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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직시 퇴직금 정산이 일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8.19.~2023.11.18.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350만원×13/31일+350만원+350만원+350만원×18/30)/92일= 114,866.76원이며, 퇴직금은 114,866.76원×30일×549일÷365일=5,183,17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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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무급 휴가 (생산직 여름,겨울 휴가)에도 근무일수는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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