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등 여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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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원의 증언도 가능)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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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이전 계약 내용까지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동의한 때는 동의한 시점부터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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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배달 알바 탈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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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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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위반으로 퇴직금 미지금,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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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추후에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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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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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180일 기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입사 시점 및 퇴사시점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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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제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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