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직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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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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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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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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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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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5일근무도 월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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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이 아니므로, 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날이 토, 일요일에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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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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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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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발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B 직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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