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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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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주말만 알바하는걸로 토,일 각각 7시간씩 일한다고 했을때 휴일수당이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어떤조건일때 성립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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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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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휴일은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하고, 원래 근무일이 주말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귀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즉,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개근을 하여야 지급됩니다. 주14시간 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일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이 아니므로, 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날이 토, 일요일에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