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알바나 일을 하면 주는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잖아요..
저는 이 주휴수당이라는게 주말에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내용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가령, 일 5시간 주3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일을 한다고 부여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말에 일을 한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말에 쉬면서 유급으로 받는 것입니다.(1주일 고생했다고)
주휴수당 조건 :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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