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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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바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전액불, 정기불 원칙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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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모아서 월급으로 받는데 3.3% 공제를 일급에서 먼저 하나요 아니면 토탈 월급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보수액에 대한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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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서이 기한을 기입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으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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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하는데 연차는 몇개월에 1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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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법적인조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2.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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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2. 수습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보며, 수습기간 중 지급될 임금의 기준이 된 정상급여가 별도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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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과 퇴직금(일시금)제도는 다릅니다. 즉,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전액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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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직원의 해고, 징계 가능은 근로기준법과 상치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영세성,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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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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