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수습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
평소 캐드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 당시 캐드 프로그램 사용유무와 배울 수 있냐는 부분도 여러번 물었고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분도 그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알려주지도 못할뿐더러
아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고 이런 부분과 업무 분장에 대해 면담을 했더니 건방지다고 생각한건지;
그때부터 고의적으로 저를 싫어하는게 티가 나게 행동하시더라고요. 말도 안되는 생트집은 다 잡아가며 갈구기 시작하더니
1달도 채 안돼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해고일로부터 심문회의 개최일까지 해당하는 월급여 외에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규모도 훨씬 크고 급여도 훨씬 많았던 곳에서 배움을 목적으로 큰 결심하고 이직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2. 입사 첫 날 수습(3개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것도 근로계약서라고 볼 수 있나요?
급여도 안적혀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되서 급여를 받게 되도 이런 계약서를 보고도 100%가 아닌 90%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