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가장도움되는산호
가장도움되는산호

신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등 부실한 교육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입은 당연한 것이고 경력직 이직의 경우에도 O.T를 통해 기본적인 회사개요나 상품이해를 하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이 현업에 투입되었습니다.처음 접하는 인더스트리라서 용어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시간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피드백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었고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주변에 근무하던 동료분들에게 이 업무를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았을때

2-3달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10일 근무이후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본인이 수락해서 사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권고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숙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근로하면서 업무를 습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 사직이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해고로 나아간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