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한건 10일 부터 일했고요 오후 4시반까지 출근해서 마감까지 집에 돌아오면그다음날 오전 6시쯤 됩니다 알바하는곳이랑 사는곳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쓰냐고 물어보니 구지 써야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주휴수당은 물론 쉬는시간도 없고요 매일 잔소리와 가르친데로 일해도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을 매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1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해서 재료준비를 하고 퇴근시간은 똑같이 집에오니 6시였구요 원래는 화요일 21일날에 쉬는날인데 이날 일하고일하는분들 전부다 22일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갑자기 22일날에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로 오라고 하시더니 저를 자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가불받은것도 있고 해서 다 빼고 그날 바로 2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 너무 난감하고 월세내기에는 너무 모자란 상황에 매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니저분한테 사장님한테 잘 말해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23일날에 가게와서 일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23일날에 일이 급하게 생겨서 24일날 가겠다고 해서 24일부터 다시 일하게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사장님이 일하는거에 계속 스트레스와 말도 안되는거에 잔소리를하더라고 제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깐 그래서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월급을 안주신다고 하시면 마감 하면 월급을 25일날이 준다고 하시면서 얘기 하셔서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여... 도와주세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결근이 없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