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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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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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추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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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출근시작한 직원에게 주말 대체휴무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사 첫번 째 주는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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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된 직원의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상 월 실수령액은 1,79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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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직된 고용구조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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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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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65세까지근무을연장한다면 그후에직장을그만두면 실업급여를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정년도달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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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붙고 면접 불참하면 회사 내 데이터 베이스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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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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