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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부엉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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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부터 출근시작한 직원에게 주말 대체휴무 부여?

금요일부터 출근 시작한 계약직 직원(임금: 시간당 최저시급)에게 그 주 주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부터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주말에 근무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대체휴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부터 하셔야 제대로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주 부여하는 휴일을 의미하는 거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사 첫번 째 주는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도입사하여 하루만 근무하였는데 별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 대체휴무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월~금요일 시급 근로자라면, 금요일 입사시 토요일 무급, 일요일 무급(다음주는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